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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키비주얼

부산항만공사 공고 2026 - 203호

부산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부산항만공사를 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서비스 리더로 성장‧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혁신, 전문성, 상생, 소통의 가치를 지닌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가.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모집분야 인원 배치 예정 부서
체험형
청년인턴
사무 직무기술서 12명
  • ESG경영실, 국민소통부, 기획조정실, 재무회계부, 물류정책실, 항만운영실, 국제물류지원실, 해외사업부, 연구개발부, 투자관리부
기술 직무기술서 2명
  • 항만건설실, 인프라관리부
안전 직무기술서 1명
  • 재난안전실
합 계 15명 -
  1.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2. 근무부서는 임용 후 희망부서 조사,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확정
  3. 수행 예정 직무는 붙임1 직무기술서, 붙임2 부서별 업무분장표 참고

나. 지원자격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력ㆍ성별ㆍ전공 등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27. 1. 1.)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
      • 의무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5세 이하,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36세 이하, 2년 이상인 경우 37세 이하인 자
  •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고일 이전 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없는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가점사항

구분 주요내용 전형별 가점
필기전형 면접전형
취업지원
대상자1)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법률2)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총점의 5%
또는 10%
총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고용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단,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 제외)
총점의 5% 총점의 5%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법」제2조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 총점의 7% 총점의 7%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총점의 3% 총점의 3%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총점의 3% 총점의 3%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총점의 3% 총점의 3%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제15조,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총점의 5% 총점의 5%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 분야만 적용 (단,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부여)
  2. 보훈관계법률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미
  3. 그 외 가점사항은 전 모집분야에 대해 부여하며, 중복될 경우 최고 가점항목만 반영

3근로조건

구분 주요내용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
근무기간 6개월(2027. 1. 1. ~ 2027. 6. 30.)
근무지역 부산 소재 본사
보수 약 224만원/월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 교육 지원 등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1. 인턴 기간 중 성과평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우수 인턴으로 선정하여 인턴 수료 후 우리공사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 시 필기ㆍ면접전형에서 1∼3% 가점 부여(단, 인턴기간 전체 근무 및 모든 성과평가 과정 참가 필수)
  2. 우수인턴 가점은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정규직 채용 공고일 기준)
  3. 근무기간 중 외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휴가 부여 가능,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등에 참여할 경우 참가 기회 부여

4전형내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가. 전형절차


응시
On-line
입사지원서
제출
→
필기ㆍ서류전형
필기전형 결과 고득점자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3배수의 서류 적합자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
임용
신체검사/
신원조사
적격자
  • 면접대상자는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나.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26. 10. 6.(화)
∼ ’26. 10. 21.(수)
입사지원서
접수
’26. 10. 13.(화) 09:00
∼ ’26. 10. 21.(수) 18:00
  • 채용 홈페이지 접수
본인확인
정보 등록
’26. 10. 22.(목) 09:00 ∼
’26. 10. 27.(화) 18:00
  • 채용 홈페이지 출생월일 입력
온라인
인성검사
  • AI 인성검사(온라인) 실시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26. 10. 30.(금)
  • 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 기한 내 인적사항(생월일) 등록자
필기전형
(능력평가)
’26. 11. 14.(토)
  • NSC 직업공통능력평가 실시
서류전형 ’26. 11. 17.(화)
  • 필기전형 고득점자 순 모집인원 3배수 이내 서류전형 적합자 선발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6. 11. 18.(수)
  • 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면접전형 ’26. 11. 24.(화)
  • 역량면접(집단)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26. 12. 3.(목)
  • 예비합격자 포함
임용 예정일 ’27. 1. 1.(금)
  •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 전형 절차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세부 전형내용

  • 필기전형
  • (응시대상) 모든 응시자
    • 지정기간(10. 22. 09:00 ~ 10. 27. 18:00) 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출생월일)을 입력하지 않거나 온라인 인성검사를 응시하지 않는 경우, 필기시험(능력평가) 응시 불가
  • (전형내용) 인성검사온라인 및 직업공통능력평가지필 실시
시험과목
(반영비율)
주요내용 문항 수
(시간)
온라인 인성검사
(적/부)
  • 역할 및 조직적합성, 반생산적행동 예측 검사
    (AI 인성검사)
응시자별
상이
직업공통능력평가
(100%)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50문항
(60분)
  • AI 인성검사의 문항 수 및 검사시간은 응시자별 응답특성에 따라 변동되며(최소 25분∼최대 70분 소요), 시작 후에는 중단없이 한 번에 완료하여야 함(제출 이후 재검사 불가)
  • 서류전형
  • (검토대상) 필기전형 고득점자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3배수(1차 검토대상) → 1차 검토대상 중 부적격자 발생 시 합격선 응시자의 차순위 응시자(2차 검토대상) → 모집인원의 3배수를 충족할 때까지 반복
  • (전형내용)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 시 부적합 처리
    • 불성실 작성(회사명 오기,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 등) 및 블라인드 위반사항(성명, 나이, 성별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 발견 시 부적합 처리
    • 붙임3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 세부예시 참고
  • (합격배수)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3배수
    •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가 모두 적합자일 경우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
  • (응시대상) 모집분야별 필기·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내용) 집단 역량면접 실시
구분 면접방식 반영비율
역량면접 집단 조별 집단면접(多:多 방식) 100%
  • (평가항목) 5개 항목 평가(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
평가항목 배점 평점 기준점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20점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2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점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20점
합계(100점) 100 ∼ 40점
  • 각 면접위원 평점 평균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합격배수)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라.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기준

구분 세부기준
전형
단계별
합격자
결정
필기
전형
  • 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직업공통능력평가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서류검토
    * 합격선 동점자 전원 서류검토대상자로 선정
    ** 탈락기준 : 직업공통능력평가 점수 6할 미만
서류
전형
  •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판단 결과 적합자
    *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가 모두 적합자일 경우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면접
전형
  • 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면접시험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 탈락기준 : 면접위원 평점 평균 6할 미만 및 면접위원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 시
최종
합격
동점자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는 우리공사『채용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1. 취업지원대상자
    2. 그 외 가점사항 해당자(가점이 높은 순서)
    3. 직업공통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4. 면접전형 평가결과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높은 자
예비
합격자
운영
  •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 지위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단, 모집인원이 12명인 사무 분야는 차하 5순위까지 운영)
기타
사항
  • 면접전형 결과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합격시킬 수 있음
  • 전형단계별 허들방식 적용(필기전형 성적은 서류ㆍ면접전형에 반영되지 않음)

5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6. 11. 24.(화) 면접전형 종료 후 현장에서 직접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부수
각 가점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원본)
  •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가점 확인 목적
1부(원본)
  • 장애인 증명서
1부(원본)
  • 중증장애인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원본)
  • 다문화가족 구성원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다문화가족의 국적과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부(원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원본)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
    -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등
1부(원본)
  1.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2026. 10. 6.) 이후 발급분만 인정
  2. 모든 제출서류는 개별 면접전형 종료 후 현장 접수처에 직접 제출

6기타사항

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
  1.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채용신체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제외할 수 있음
  4.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5.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8.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9.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나. 지원자 유의사항

  1. 본 채용공고 및 일정은 공사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빙서류는 전형 완료 후 청구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3.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는 부산항만공사 「채용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4. 각종 서류 및 입사지원서의 허위제출(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 등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공사「채용업무 처리지침」제29조에 의거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형단계별로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부산항만공사 채용업무 처리지침

    제29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위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1. 서류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2. 필기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3. 면접전형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2. 해당 부정행위의 지원자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1. 서류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서류심사 재실시
      2. 필기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재실시
      3. 면접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재실시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6. 본 채용의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의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미작성자, 항목별 중복 작성자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며, 채용전형 진행 중에 자료검증 등을 통해 성적 및 자격사항 등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등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탈락(불합격) 처리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0. 입사지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1.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3.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부산항만공사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각 전형별 합격여부는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6.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2026. 10. 21.(수), 18시) 이후 지원서 제출은 불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7.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신청) 절차를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이의제기(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 메뉴 이용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간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사실관계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및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18. 필기 및 면접전형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이 외의 기타 신분증으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전형은 시험 운영 및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으며(전자기기 반납), 면접전형은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함
  19.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별표1에 따른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합니다.
  20. 우리공사 「계약직직원 임용규정」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5∼7호의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계약직직원 임용규정

    제24조 (채용계약의 해지) 사장은 기간제 직원 및 전문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심신상의 장애 및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3. 채용계약 및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정기 또는 수시평정결과 최저등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계약해지를 결정한 경우
    7.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21. 상기 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사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채용비리 신고 창구

  • 이번 채용과 관련한 비리 신고는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사이버신고센터 이용 또는 부산항만공사 감사실(051-999-304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 접수처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실(051-999-3061, 3024)로 문의하거나 채용 홈페이지(busanpa1.incruit.com)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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