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2026 - 203호
부산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부산항만공사를 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서비스 리더로 성장‧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혁신, 전문성, 상생, 소통의 가치를 지닌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가.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 모집분야 | 인원 | 배치 예정 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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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 |
사무 직무기술서 |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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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직무기술서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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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직무기술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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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5명 | - | |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근무부서는 임용 후 희망부서 조사,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확정
- 수행 예정 직무는 붙임1 직무기술서, 붙임2 부서별 업무분장표 참고
나. 지원자격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력ㆍ성별ㆍ전공 등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27. 1. 1.)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
- 의무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5세 이하,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36세 이하, 2년 이상인 경우 37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
-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고일 이전 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없는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가점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전형별 가점 | |
|---|---|---|---|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
| 취업지원 대상자1) |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법률2)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총점의 5% 또는 10% |
총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단,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 제외) |
총점의 5% | 총점의 5% |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 | 총점의 7% | 총점의 7% |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총점의 3% | 총점의 3%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총점의 3% | 총점의 3%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총점의 3% | 총점의 3% |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총점의 5% | 총점의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 분야만 적용 (단,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부여)
- 보훈관계법률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미
- 그 외 가점사항은 전 모집분야에 대해 부여하며, 중복될 경우 최고 가점항목만 반영
3근로조건
| 구분 | 주요내용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 |
| 근무기간 | 6개월(2027. 1. 1. ~ 2027. 6. 30.) |
| 근무지역 | 부산 소재 본사 |
| 보수 | 약 224만원/월 |
|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교육 지원 등 |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 인턴 기간 중 성과평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우수 인턴으로 선정하여 인턴 수료 후 우리공사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 시 필기ㆍ면접전형에서 1∼3% 가점 부여(단, 인턴기간 전체 근무 및 모든 성과평가 과정 참가 필수)
- 우수인턴 가점은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정규직 채용 공고일 기준)
- 근무기간 중 외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휴가 부여 가능,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등에 참여할 경우 참가 기회 부여
4전형내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가. 전형절차
응시 On-line 입사지원서 제출 |
→ | 필기ㆍ서류전형 필기전형 결과 고득점자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3배수의 서류 적합자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
→ | 면접전형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
→ | 임용 신체검사/ 신원조사 적격자 |
- 면접대상자는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나. 전형일정
|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
| 채용공고 | ’26. 10. 6.(화) ∼ ’26. 10. 2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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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26. 10. 13.(화) 09:00 ∼ ’26. 10. 21.(수)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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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정보 등록 |
’26. 10. 22.(목) 09:00 ∼ ’26. 10. 27.(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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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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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
’26. 10.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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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능력평가) |
’26. 11. 14.(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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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26. 11.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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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6. 11.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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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26. 11. 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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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6. 12. 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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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예정일 | ’27. 1. 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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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절차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세부 전형내용
- 필기전형
-
(응시대상) 모든 응시자
- 지정기간(10. 22. 09:00 ~ 10. 27. 18:00) 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출생월일)을 입력하지 않거나 온라인 인성검사를 응시하지 않는 경우, 필기시험(능력평가) 응시 불가
- (전형내용) 인성검사온라인 및 직업공통능력평가지필 실시
| 시험과목 (반영비율) |
주요내용 | 문항 수 (시간) |
|---|---|---|
| 온라인 인성검사 (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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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별 상이 |
| 직업공통능력평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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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문항 (60분) |
- AI 인성검사의 문항 수 및 검사시간은 응시자별 응답특성에 따라 변동되며(최소 25분∼최대 70분 소요), 시작 후에는 중단없이 한 번에 완료하여야 함(제출 이후 재검사 불가)
- 서류전형
- (검토대상) 필기전형 고득점자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3배수(1차 검토대상) → 1차 검토대상 중 부적격자 발생 시 합격선 응시자의 차순위 응시자(2차 검토대상) → 모집인원의 3배수를 충족할 때까지 반복
-
(전형내용)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 시 부적합 처리
- 불성실 작성(회사명 오기,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 등) 및 블라인드 위반사항(성명, 나이, 성별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 발견 시 부적합 처리
- 붙임3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 세부예시 참고
-
(합격배수)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3배수
-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가 모두 적합자일 경우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
- (응시대상) 모집분야별 필기·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내용) 집단 역량면접 실시
| 구분 | 면접방식 | 반영비율 | |
|---|---|---|---|
| 역량면접 | 집단 | 조별 집단면접(多:多 방식) | 100% |
- (평가항목) 5개 항목 평가(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기준점수 |
|---|---|---|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0점 |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 |
|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 20점 | |
|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 20점 | |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20점 | |
|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 20점 | |
| 합계(100점) | 100 ∼ 40점 | |
- 각 면접위원 평점 평균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합격배수)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라.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기준
| 구분 | 세부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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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단계별 합격자 결정 |
필기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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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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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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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동점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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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합격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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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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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허들방식 적용(필기전형 성적은 서류ㆍ면접전형에 반영되지 않음)
5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6. 11. 24.(화) 면접전형 종료 후 현장에서 직접 제출
| 대상자 | 제출서류 | 부수 |
|---|---|---|
| 각 가점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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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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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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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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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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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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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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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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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원본) |
-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2026. 10. 6.)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개별 면접전형 종료 후 현장 접수처에 직접 제출
6기타사항
가.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6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제외할 수 있음
-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나. 지원자 유의사항
- 본 채용공고 및 일정은 공사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빙서류는 전형 완료 후 청구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는 부산항만공사 「채용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 각종 서류 및 입사지원서의 허위제출(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 등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채용업무 처리지침」제29조에 의거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형단계별로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부산항만공사 채용업무 처리지침
제29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위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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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 서류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 필기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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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정행위의 지원자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 서류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서류심사 재실시
- 필기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재실시
- 면접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재실시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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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 본 채용의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의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미작성자, 항목별 중복 작성자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며, 채용전형 진행 중에 자료검증 등을 통해 성적 및 자격사항 등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등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탈락(불합격) 처리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부산항만공사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여부는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2026. 10. 21.(수), 18시) 이후 지원서 제출은 불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신청) 절차를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이의제기(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 메뉴 이용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간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사실관계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및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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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및 면접전형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이 외의 기타 신분증으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전형은 시험 운영 및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으며(전자기기 반납), 면접전형은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함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별표1에 따른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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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계약직직원 임용규정」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5∼7호의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계약직직원 임용규정
제24조 (채용계약의 해지) 사장은 기간제 직원 및 전문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심신상의 장애 및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 채용계약 및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정기 또는 수시평정결과 최저등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계약해지를 결정한 경우
-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 상기 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사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채용비리 신고 창구
- 이번 채용과 관련한 비리 신고는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사이버신고센터 이용 또는 부산항만공사 감사실(051-999-304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 접수처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실(051-999-3061, 3024)로 문의하거나 채용 홈페이지(busanpa1.incruit.com)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